9. 재고자산
(1) 유동자산
* 의의
- 기초재고
- 기말재고(재무상태표에 기입)
- 당기매입분
- 매출원가(손익계산서에 기입):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 의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
* 분류
- 영업활동과정과 관련한 분류: 상품, 제품, 재공품(만들어지는 상태의 제품), 원재료, 저장품
-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
◇ 미착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 선적지 인도기준: 판매자가 넘긴 경우, 구매자가 책임(구매자의 재고자산)
=> 도착지 인도기준: 완전히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자가 책임(판매자의 재고자산)
◇ 시송품: x주일, x일 무료 체험 제품
◇ 적송품: 생산자(위탁자) -------> 대리점(수탁자) 에게 맡긴 제품
* 취득 시 가액의 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매입원가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등
- 매입부대비용: 운송운임, 매입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수입관세 등
- 매입에누리: 불량품, 수량부족 등의 이유로 구입원가로부터 차감되는 금액
- 매입환출: 매입한 상품을 매출처에 반품하는 것
- 매입할인: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 회계처리
- 상품계정의 기장방법
◇ 전기이월(기초상품 재고액) => 기말에 매입한 것으로 가정
◇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장부상)
◇ 실지재고조사법
- 상품매입시: '상품' 계정 대신 '매입' 계정을 사용
- 상품매출시: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파손, 마모, 도난, 분실
=> 실지재고수량 < 장부상의 재고수량(차이는 재고자산감모에 기록)
=> 정상적인 감모손실: 매출원가에 포함 /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영업외 비용
(예시)
기초재고수량 100개, 당기매입수량 1000개, 당기판매수량 800개, 기말실지재고수량 250개
1) 계속기록법
* 기초 100 + 매입 1000 - 판매 800 = 기말 300으로 기입
* 매출원가: 800(정확!) / 기말실지재고: 300
2) 실지재고조사
* 기초 100 + 매입 1000 - 기말실지 250 = 판매 850으로 기입
* 매출원가: 850 / 기말실지재고: 250(정확!)
=> 감모손실: 50
* 재고자산흐름의 가정: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 개별법: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예: 보석점)
- 선입선출법(FIFO)
- 후입선출법(LIFO)
- 가중평균법: 총평균법((기초수량+당기매입수량)/(전체수량)), 이동평균법(변동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내기)
- 재고자산수불부
*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시점 | 비용의 처리 | 재고자산의 표시 |
재고자산 순실현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시점) |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에 가산) |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표시) |
재고자산의 시가회복시점 (본래의 장부금액까지) |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에 차감) |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차감 |
(예시) 기말 실사 -> 단위당 취득원가 800원인 재고자산이 1000개 존재
그러나 가치가 떨어져 단위당 시가가 600원일 때, 기말에 실시할 분개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원 (대)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200,000원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 재고자산 | 800,000원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200,000)원 |
(2)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투자자산의 의의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
*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
- 투자부동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의의
-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cf)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 물리적 실체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
* 유형자산의 종류
-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 장부에 계상될 유형자산의 가액결정
-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 = 매입가액(제조원가) + 취득부대비용
cf) 취득부대비용 중 토지 및 건물: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중 기계장치: 운송비, 보험료,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용 등
- 취득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대) 현금 또는 미지급금
=> 지급어음이나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주의!!
* 감가상각비의 인식
-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1)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2) 내용연수(표준사용시간, 자산의 경제적 수명)
3)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 정액법은 매기간 균등하게 상각,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함
(예시) 취득원가 10,000,000원, 사용기간 3년, 잔존가치 1,000,000원
=> 감가상각 대상금액 9,000,000원, 정액법으로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3,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원
=> 정률법(상각률 50%)으로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의 지출
-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의 추가적 지출: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는 지출 발생시 자산으로 처리(예: 냉, 난방장치의 설치 등):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가 증대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출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예: 부속품의 교체 등): 원상 회복, 능률 유지
* 유형자산의 처분
(예) 10억의 건물을 3억이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5억으로 판매
(차) 감가상각누계액 3억 / 현금 5억 / 유형자산처분손실 2억 (대) 건물 10억
(예) 10억의 건물을 3억이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9억으로 판매
(차) 감가상각누계액 3억 / 현금 9억 (대) 건물 10억 /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cf) 정액법 중 월할상각(월별 상각)이 존재함
□ 유형자산
* 무형자산의 의의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
- 기업이 보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 기업이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 무형자산의 종류
- 영업권: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개발비: 개발에 성공한 비용은 자산으로서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
1)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2) 경상개발비: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3) 개발비: 무형자산, 감가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
- 기록예시
(차) 무형자산상각비 (대) 무형자산(또는 무형자산상각누계액)
- 상각방법: 정액법
- 상각시점: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최대 20년)
□ 기타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 이연법인세자산: 나중에 지급할 법인세를 할인 받은 경우의 자산
- 장기매출채권: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채권이라면 당좌자산에 기입하지만, 너무 긴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에 기입
- 장기미수금
[메모 1] 영업활동과정에서 사용할 목적 -> 유형자산
[메모 2]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 -> 재고자산
[메모 3] 영업활동과정에서 투자할 목적 -> 투자자산
10. 부채
(1) 유동부채
* 유동부채의 의의
-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상품,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 빚 중에서 1년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할 빚을 말함.
- 지급 기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채무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
* 유동부채의 종류
- 매입채무(<-> 매출채권)
(예시)
s전자는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분개 | |
(차) 매입 10,000 | (대) 외상매입금 10,000 |
시간이 지나고... | |
(차) 외상매입금 10,000 | (대) 현금 10,000 |
-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남에게 빌린 돈)
- 미지급금(<->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기타 계약 등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미지급급여, 이자, 수수료, 임차료, 보험료)
(예시)
s전자는 i은행으로부터 7월 1일, 100,000원을 1년간 차입하고, 1년 뒤에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 |
7월 1일 기입 | |
(차) 현금 100,000원 | (대) 단기차입금 100,000원 |
12월 31일 기입 | |
(차) 이자비용 5,000원 | (대) 미지급비용 5,000원 |
다음년도 7월 1일 기입 | |
(차) 단기차입금 100,000원 미지급비용 5,000원 이자비용 5,000원 |
(대) 현금 110,000원 |
- 선수금(<-> 선급금):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 물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부채 증가)
- 선수수익(<-> 선급비용):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자 수익, 임대료, 수입 수수료 등)
(예시)
10월 1일: 건물 임대로 6개월분의 임대료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음 | |
(차) 현금 1,500,000원 | (대) 임대료 1,500,000원 |
12월 31일: 결산 수정분개를 함. (12월까지는 임대료라는 수익, 1~3월은 선수수익으로 기입) | |
(차) 임대료 750,000원 | (대) 선수수익 750,000원 |
다음 년도 3월 31일: 상기 선수수익에 대해 수익을 인식. | |
(차) 선수수익 750,000원 | (대) 임대료 750,000원 |
- 예수금: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종업원 급여 지급시 총 급여 500,000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50,000원과 건강보험료 30,000원을 차감하고 420,000원을 지급했다. | |
(차) 급여 500,000원 | (대) 현금 420,000원 예수금 80,000원 |
그 후, 다음달에 근로소득세 50,000원과 건강보험료 30,000원을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 |
(차) 예수금 80,000원 | (대) 현금 80,000원 |
-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2) 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의 의의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의무
* 비유동부채의 종류
- 사채
1) 사채의 의의
돈 빌리는 회사: 사채
돈 빌려주는 회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2) 사채의 가격결정요건
-- 액면이자율: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자율
-- 시장이자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신용도가 높을 수록, 낮은 시장 이자율임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증발행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인발행
(내 식대로 써보기: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일 수록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이자율이 시장이자율,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된 액면이자율은 내므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판단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됨. 이것이 할인발행)
-- 할증발행 / 할인발행
◇ 할인발행(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 현금 97,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원 |
(대) 사채 100,000원 |
사채의 장부가격: 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할증발행(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 현금 103,000원 | (대) 사채 100,000원 사채할증발행차금 3,000원 |
3) 사채상환시 회계처리
-- 만기상환: (차) 사채 100,000 (대) 현금 100,000
-- 조기상환
◇ 사채상환손실: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이익: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장기차입금: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예: 약 3년 이후 갚는 거라 했을 때)이 시간이 지나 1년 내의 차입금으로 변환되었을 때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장기부채로 기입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 - 당기 퇴직금지급액)
퇴직급여충당부채 | |
당기퇴직금지급액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퇴직급여 |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종류 | 종업원수령액 | 회사부담금 | 퇴직연금소유권 |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DB) | 확정적(연금, 일시금) | 불확정적 | 회사 | 부채인식 |
확정기여형(DC) | 불확정적 | 확정적 | 종업원 | 비용인식 |
◇ 퇴직급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회사에서 납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현금
-- 종업원 연금수령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기여형
(차) 퇴직급여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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