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회계관리 2급 - (9) 재고자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0) 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RainIron 2021. 11.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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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고자산

(1) 유동자산

* 의의

- 기초재고

- 기말재고(재무상태표에 기입) 

- 당기매입분

- 매출원가(손익계산서에 기입):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 의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

 

* 분류

- 영업활동과정과 관련한 분류: 상품, 제품, 재공품(만들어지는 상태의 제품), 원재료, 저장품

-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

  ◇ 미착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 선적지 인도기준: 판매자가 넘긴 경우, 구매자가 책임(구매자의 재고자산)

    => 도착지 인도기준: 완전히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자가 책임(판매자의 재고자산)

  ◇ 시송품: x주일, x일 무료 체험 제품

  ◇ 적송품: 생산자(위탁자) -------> 대리점(수탁자) 에게 맡긴 제품

 

* 취득 시 가액의 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매입원가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등

 

- 매입부대비용: 운송운임, 매입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수입관세 등

- 매입에누리: 불량품, 수량부족 등의 이유로 구입원가로부터 차감되는 금액

- 매입환출: 매입한 상품을 매출처에 반품하는 것

- 매입할인: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 회계처리

- 상품계정의 기장방법

  ◇ 전기이월(기초상품 재고액) => 기말에 매입한 것으로 가정

  ◇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장부상)

  ◇ 실지재고조사법

    - 상품매입시: '상품' 계정 대신 '매입' 계정을 사용

    - 상품매출시: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파손, 마모, 도난, 분실

  => 실지재고수량 < 장부상의 재고수량(차이는 재고자산감모에 기록)

  => 정상적인 감모손실: 매출원가에 포함 /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영업외 비용

 

(예시)

기초재고수량 100개, 당기매입수량 1000개, 당기판매수량 800개, 기말실지재고수량 250개

1) 계속기록법

  * 기초 100 + 매입 1000 - 판매 800 = 기말 300으로 기입

  * 매출원가: 800(정확!) / 기말실지재고: 300

2) 실지재고조사

  * 기초 100 + 매입 1000 - 기말실지 250 = 판매 850으로 기입

  * 매출원가: 850 / 기말실지재고: 250(정확!)

=> 감모손실: 50

 

* 재고자산흐름의 가정: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 개별법: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예: 보석점)

- 선입선출법(FIFO)

- 후입선출법(LIFO)

- 가중평균법: 총평균법((기초수량+당기매입수량)/(전체수량)), 이동평균법(변동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내기)

- 재고자산수불부

 

*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시점 비용의 처리 재고자산의 표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시점)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에 가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표시)
재고자산의 시가회복시점
(본래의 장부금액까지)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에 차감)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차감

(예시) 기말 실사 -> 단위당 취득원가 800원인 재고자산이 1000개 존재

그러나 가치가 떨어져 단위당 시가가 600원일 때, 기말에 실시할 분개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원 (대)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200,000원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재고자산 800,000원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200,000)원

(2)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투자자산의 의의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

 

*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

- 투자부동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의의

-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cf)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 물리적 실체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

 

* 유형자산의 종류

-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 장부에 계상될 유형자산의 가액결정

-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 = 매입가액(제조원가) + 취득부대비용

cf) 취득부대비용 중 토지 및 건물: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중 기계장치: 운송비, 보험료,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용 등

 

- 취득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대) 현금 또는 미지급금 

=> 지급어음이나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주의!!

 

* 감가상각비의 인식

-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1)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2) 내용연수(표준사용시간, 자산의 경제적 수명)

  3)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 정액법은 매기간 균등하게 상각,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함

(예시) 취득원가 10,000,000원, 사용기간 3년, 잔존가치 1,000,000원

=> 감가상각 대상금액 9,000,000원, 정액법으로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3,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원

 

=> 정률법(상각률 50%)으로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의 지출

-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의 추가적 지출: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는 지출 발생시 자산으로 처리(예: 냉, 난방장치의 설치 등):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가 증대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출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예: 부속품의 교체 등): 원상 회복, 능률 유지

 

* 유형자산의 처분

(예) 10억의 건물을 3억이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5억으로 판매

(차) 감가상각누계액 3억 / 현금 5억 / 유형자산처분손실 2억   (대) 건물 10억

 

(예) 10억의 건물을 3억이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9억으로 판매

(차) 감가상각누계액 3억 / 현금 9억    (대) 건물 10억 /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cf) 정액법 중 월할상각(월별 상각)이 존재함 


□ 유형자산

* 무형자산의 의의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

- 기업이 보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 기업이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 무형자산의 종류

- 영업권: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개발비: 개발에 성공한 비용은 자산으로서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

  1)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2) 경상개발비: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3) 개발비: 무형자산, 감가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

- 기록예시

  (차) 무형자산상각비    (대) 무형자산(또는 무형자산상각누계액)

- 상각방법: 정액법

- 상각시점: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최대 20년)


□ 기타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 이연법인세자산: 나중에 지급할 법인세를 할인 받은 경우의 자산

- 장기매출채권: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채권이라면 당좌자산에 기입하지만, 너무 긴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에 기입

- 장기미수금


[메모 1] 영업활동과정에서 사용할 목적 -> 유형자산

[메모 2]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 -> 재고자산

[메모 3] 영업활동과정에서 투자할 목적 -> 투자자산


10. 부채

(1) 유동부채

* 유동부채의 의의

-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상품,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 빚 중에서 1년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할 빚을 말함.

- 지급 기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채무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

 

* 유동부채의 종류

- 매입채무(<-> 매출채권)

(예시)

s전자는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분개
(차) 매입 10,000 (대) 외상매입금 10,000
시간이 지나고...
(차) 외상매입금 10,000 (대) 현금 10,000

 

-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남에게 빌린 돈)

 

- 미지급금(<->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기타 계약 등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미지급급여, 이자, 수수료, 임차료, 보험료)

(예시)

s전자는 i은행으로부터 7월 1일, 100,000원을 1년간 차입하고, 1년 뒤에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7월 1일 기입
(차) 현금 100,000원 (대) 단기차입금 100,000원
12월 31일 기입
(차) 이자비용 5,000원 (대) 미지급비용 5,000원
다음년도 7월 1일 기입
(차) 단기차입금 100,000원
미지급비용 5,000원
이자비용 5,000원
(대) 현금 110,000원

 

- 선수금(<-> 선급금):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 물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부채 증가)

 

- 선수수익(<-> 선급비용):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자 수익, 임대료, 수입 수수료 등)

(예시)

10월 1일: 건물 임대로 6개월분의 임대료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음
(차) 현금 1,500,000원 (대) 임대료 1,500,000원
12월 31일: 결산 수정분개를 함. (12월까지는 임대료라는 수익, 1~3월은 선수수익으로 기입)
(차) 임대료 750,000원 (대) 선수수익 750,000원
다음 년도 3월 31일: 상기 선수수익에 대해 수익을 인식.
(차) 선수수익 750,000원 (대) 임대료 750,000원

 

- 예수금: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종업원 급여 지급시 총 급여 500,000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50,000원과 건강보험료 30,000원을 차감하고 420,000원을 지급했다.
(차) 급여 500,000원 (대) 현금 420,000원
예수금 80,000원
그 후, 다음달에 근로소득세 50,000원과 건강보험료 30,000원을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차) 예수금 80,000원 (대) 현금 80,000원

 

-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2) 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의 의의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의무

 

* 비유동부채의 종류

- 사채

  1) 사채의 의의

  돈 빌리는 회사: 사채

  돈 빌려주는 회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2) 사채의 가격결정요건

  -- 액면이자율: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자율

  -- 시장이자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신용도가 높을 수록, 낮은 시장 이자율임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증발행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인발행

    (내 식대로 써보기: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일 수록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이자율이 시장이자율,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된 액면이자율은 내므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판단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됨. 이것이 할인발행)

 

  -- 할증발행 / 할인발행

    ◇ 할인발행(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 현금 97,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원
(대) 사채 100,000원

사채의 장부가격: 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할증발행(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 현금 103,000원 (대) 사채 100,000원
사채할증발행차금 3,000원

  3) 사채상환시 회계처리

  -- 만기상환: (차) 사채 100,000    (대) 현금 100,000

  -- 조기상환

    ◇ 사채상환손실: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이익: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장기차입금: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예: 약 3년 이후 갚는 거라 했을 때)이 시간이 지나 1년 내의 차입금으로 변환되었을 때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장기부채로 기입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 - 당기 퇴직금지급액)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퇴직금지급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퇴직급여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종류 종업원수령액 회사부담금 퇴직연금소유권 회계처리
확정급여형(DB) 확정적(연금, 일시금) 불확정적 회사 부채인식
확정기여형(DC) 불확정적 확정적 종업원 비용인식

  ◇ 퇴직급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회사에서 납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현금

    -- 종업원 연금수령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기여형

      (차) 퇴직급여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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