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퇴직연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퇴직급여제도나 제 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명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영 - 운영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눙요하며,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