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회계관리 2급 - (6)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7) 유동자산(단기 투자 자산), (8) 채권과 채무회계

RainIron 2021. 10. 31. 11:12
반응형

6.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의의

- 현금성자산: 돈, 현금, 금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

 

* 범위

- 통화: 동전, 지폐

- 통화대용증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예)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거래처가 발행한 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의 이자표 등

  (현금이 아닌 것) 선일자수표,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

 

* 회계처리

-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차변

  (예)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한 경우, 현금을 빌린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이 나가는 경우: 대변

  (예)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현금출납장: 현금 전표를 기록한 것

(예제)

5월 1일 전월에 이월된 현금 550,000원이 있다.

5월 3일 A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5월 10일 B회사에 상품을 40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5월 15일 C은행에 350,000원을 당좌예금했다.

5월 20일 C은행에서 200,000원을 인출했다.

5월 31일 월말현금잔액을 게산하고 차월로 이월한다.

적요 수입 지출 잔액
5 1 전월이월 550,000   550,000
  3 A회사로부터 상품 매입   300,000 250,000
  10 B회사에 상품 매출 400,000   650,000
  15 C은행에 당좌예입   350,000 300,000
  20 C은행에서 예금인출 200,000   500,000
      1,150,000 650,000  
  31 차월이월   500,000  
      1,150,000 1,150,000  
6 1 전월이월 500,000   500,000

 

* 현금과부족

- 실제와 장부에 차이 발생

- 임시계정

-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비용(잡손실)이나 수익(잡이익) 계정으로 작성

 

(예시1) 실제 소유 현금(100,000원) > 장부 현금(90,000원)

[1] 발견 당시

(차) 현금 10,000원            (대) 현금과부족 10,000원

 

[2-1] 원인을 아는 경우: 예금이자의 기입 누락

(차) 현금과부족 10,000원    (대) 이자수익 10,000원

 

[2-2] 원인을 모르는 경우

(차) 현금과부족 10,000원    (대) 잡이익 10,000원

 

(예시2) 실제 소유 현금(90,000원) < 장부 현금(100,000원)

[1] 발견 당시

(차) 현금과부족 10,000원    (대) 현금 10,000원

 

[2-1] 원인을 아는 경우: 광고비 지급기입 누락

(차) 광고비 10,000원          (대) 현금과부족 10,000원

 

[2-2] 원인을 모르는 경우

(차) 잡손실 10,000원    (대) 현금과부족 10,000원

 

* 소액현금(전도금) 제도

- 경리부에서 일정기간 각 부서로 일정 금액을 미리 배분하여 지급

 

*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구좌(당좌예금)

-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어음, 수표의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치하는 예금

 

* 당좌차월

-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데 이 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7. 유동자산 - 단기 투자 자산

2) 단기투자자산

* 의의

-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단기적 자금 운용, 기한이 1년 이내)

 

* 범위: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유가증권

-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등

  기한이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중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cf) 현금성자산: 취득~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cf) 양도성예금증서: 만기 120일 -> 단기금융상품

cf) 양도성예금증서: 만기 70일  -> 현금성자산

 

(예시)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 당좌수표 550,000원을 발행하여 정기예금에 예입하였다.

=> (차) 정기예금 550,000 (대) 당좌예금 550,000

 

2.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동 정기예금을 이자 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 예입하였다.

=> (차) 보통예금 555,000 (대) 정기예금 550,000 이자수익 5,000

 

- 단기대여금: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채권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확실한 매도가능증권, 1년 이내 만기 도래 만기보유증권

3) 유가증권회계

* 의의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 지분증권: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

- 채무증권: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회계처리

- 유가증권의 종류

증권 내용 평가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 공정가치(시가)
-> 영업외수익, 비용 표기
매도가능증권 만기까지 보유하지는 않지만 그냥 소유하고 있는 증권 공정가치(시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
->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표기
만기보유증권 채무증권 상각후원가(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

 

인식시기 내용 예시
취득시점 공정가치(거래가격)
- 단기매매증권: 별도 비용 인식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취득원가 포함
100만원 증권 구매, 수수료 1만원
<단기매매증권일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 100만 / 수수료비용 1만 (대) 현금 101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일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01만 (대) 현금 101만
평가시점 배당금(지분증권) 및 이자수익(채무증권)
- 지분증권의 경우: 배당금수익 인식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대) 배당금수익

- 채권증권의 경우: 이자수익 인식
(차)현금및현금성자산 (대) 이자수익

2021년 1월 1일 주식 100만원에 취득
2021년 12월 31일 계속 보유, 공정가치 120만원
[1월 1일, 12월 31일 회계처리]
< 단기매매증권일 경우 >
취득: (차) 단기매매증권 100만 (대) 현금 100만
평가: (차) 단기매매증권 20만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만(당기 손익에 영향)

< 매도가능증권일 경우 >
취득: (차) 매도가능증권 100만 (대) 현금 100만
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20만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만(기타포괄손익누계액)

양도시점 - 단기매매증권 양도 시
1) 양도금액 > 장부금액: 처분이익 발생(손익계산서 기입)
2) 양도금액 < 장부금액: 처분손실 발생(영업외비용)

- 매도가능증권 양도 시
1) 양도 전 시점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계상된 경우: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기입, 평가 이익 기입
2) 양도 전 시점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계상된 경우: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기입, 평가 손실 기입

흐름: 매도가능증권 -> 평가이익, 손실 -> 처분이익, 손실
2021년 1월 1일 100만원 취득
2021년 12월 31일 90만원 공정가치
2022년 3월 1일 120만원 양도

< 단기매매증권일 경우>
취득: (차) 단기매매증권 100 (대) 현금 100
평가: (차)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 (대) 단기매매증권 10
처분: (차) 현금 120 (대) 단기매매증권 90,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30

< 매도가능증권일 경우 >
취득: (차) 매도가능증권 100 (대) 현금 100
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0(=> 재무상태표에 기입되어있음) (대) 매도가능증권 10
처분: (차) 현금 120 (대) 매도가능증권 90,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20

* 표기


8. 채권, 채무회계

4) 채권 채무회계

* 채권 채무의 의의

1) 일반적인 상품거래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

-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 지급 어음

 

2) 일반적인 상품거래 이외

- 미수금

- 미지급금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 외상매출금[자산] -> 수익 발생

- 외상매입금[부채] -> 부채 발생

-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관리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의무)

 

*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추산액: 보유중인 채권 잔액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대손충당금: 대손추산액으로 인하여 감소되어야 할 채권잔액을 간접적으로 차감시키는 채권의 차감계정 => 재무상태표에 작성

-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의 설정으로 인한 채권감소액에 대한 비용 설정액 => 손익계산서에 작성

(차) 대손상각비 1 (대) 대손충당금 1

 

(예시)

기말 매출채권 가액이 100원, 기말 대손추계액(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20원 일 때,

기초 대손충당금은 10원, 기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발생액이 5원이라면 기말 결산시 대손충당금 15원을 추가로 인식하고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된다.

=> 대손발생액 처리: (차) 대손충당금 5 (대) 매출채권 5 // 기초 대손충당금에서 끌어와서 처리

=> 기말 결산 처리

(예시)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 400만원, 채권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차) 대손상각비 40,000원[비용] (대) 대손충당금 40,000원[자산 감소]

* 미수금과 미지급금(상품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차) 미수금 x원     (대) 외상(물품) x원

(차) 토지, 상품(외상) x원    (대) 미지급금 x원

 

* 기타 채권 채무

1) 자산

- 선급금

- 가지급금(임시)

- 미수수익

- 선급비용

2) 부채

- 선수금

- 가수금(임시)

- 미지급비용

- 선수수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