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신 관련 금융 용어 2

RainIron 2021. 10.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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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객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고객번호 부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로 고객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자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수신 신규업무 처리

 

* 법인

  - 사업자번호로 고객번호 부여하나 법인등록번호 필수 등록

  - 사업자번호로 수신 신규업무 처리

 

10. 텔러

* 모텔러

  - 영업점 전체의 현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직원

  - 영업시간 중 자금이 부족한 직원에게 자금을 배부해줌 / 자금이 남는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와 금고에 보관

 

* 자텔러 / 텔러

  모텔러로부터 자금을 받아 단말기를 조작하고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1. 출납업무

* 시재

  텔러가 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권 통화 및 어음, 수표 등 잔액)

 

* 출납업무

1) 수납업무

2) 지급업무

3) 현금관리

4) 자금의 현수송

5) 금고 관리

 

* 마감업무

  - 영업시간 중 고객과의 입출금 업무 등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실적을 일정 시점에 집계하여 거래의 정확성 여부 및 시재의 일치 여부를 검토함

  - 거래 관련 각 업무처리의 상호 일치 여부 검증 및 결과 확정 절차

  - 시재의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모텔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시재가 전산으로 기록된 시재와 일치하는지 확인

  - 위의 과정이 모두 끝난 후, 더 이상의 시재 변동이 없도록 하는 절차

 

12. 취소 & 정정

* 취소거래

  오늘 일어난 잘못을 오늘 고치는 거래

 

* 정정거래

  오늘 이전에 일어난 잘못된 거래를 오늘에서야 고치는 거래

 

13. 전결권

* 전결권

  - 전결: 상위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 창구전결: 창구직원이 결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 위임전결규정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 규정

 

14. 환

* 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직접 만나지 않고 은행이 중개하여 지급하는 방법

 

* 취결

  자금이동을 발생시키는 것

 

* 환의 종류

이름 설명
당행환 송신, 수신인의 거래 은행이 동일한 경우
타행환 송신, 수신인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
당발환 우리 지점에서 다른 지점 or 다른 은행으로 발생시키는 환거래
타발환 다른 지점 or 다른 은행이 자점(우리지점)앞으로 발생시키는 환거래
내국환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간의 돈 거래를 국내 은행이 중개하는 방법
외국환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간의 돈 거래를 각각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을 통하여 주고받는 방법

 

15. 영업일

* 영업일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날

 

* 익영업일

  다음 일자에 이어지는 영업일

 

16. 예금의 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입출식 예금, 요구불예금, 핵심예금

2)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 거치식 예금

1)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목돈을 예치해두는 상품

2)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과 같이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

 

* 적립식 예금

1) 정기적금: 정기(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의 특성을 가지는 적금

2) 상호부금: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축

(정기적금과 차이점: 대출이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은 적금, 기업은 부금)

3) 적립 방법에 따른 분류

  - 정액적립식: 미리 정한 금액, 매월 같은 날

  - 자유적립식: 예금주가 원하는 금액, 예금주가 원하는 날

 

17.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 안정적 중장기 자금 확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cf) 금융채: 금융기관이 장기 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예: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상품

  - 예금보험료 및 지급준비율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가능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므로 실질적 보호대상 예금과 같음

 

18. 응당일

  예금신규일, 이자 기일 등과 동일한 매월의 특정일에 해당하는 날

 

19.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 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지급

 

* 보호한도

  원금 + 이자 = 1인당 최대 5천만 원

 

20. 원천징수

  -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

  -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or 수익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으로 계산된 세금 상당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원천징수 의무자: 은행 / 납세의무자: 예금주)

 

21. 자금세탁 방지업무

* 자금세탁 방지업무(AML,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행위

  - 불법재산 취득, 처분 or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 은닉

  - 탈세 목적 재산의 취득, 처분 or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 은닉

 

* 공중 협박 자금조달

  공중 협박 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or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하는 행위 등

 

*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기준금액: 은행이 1 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 또는 영수한 현금거래를 합산하여 원화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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