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객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고객번호 부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로 고객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자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수신 신규업무 처리
* 법인
- 사업자번호로 고객번호 부여하나 법인등록번호 필수 등록
- 사업자번호로 수신 신규업무 처리
10. 텔러
* 모텔러
- 영업점 전체의 현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직원
- 영업시간 중 자금이 부족한 직원에게 자금을 배부해줌 / 자금이 남는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와 금고에 보관
* 자텔러 / 텔러
모텔러로부터 자금을 받아 단말기를 조작하고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1. 출납업무
* 시재
텔러가 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권 통화 및 어음, 수표 등 잔액)
* 출납업무
1) 수납업무
2) 지급업무
3) 현금관리
4) 자금의 현수송
5) 금고 관리
* 마감업무
- 영업시간 중 고객과의 입출금 업무 등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실적을 일정 시점에 집계하여 거래의 정확성 여부 및 시재의 일치 여부를 검토함
- 거래 관련 각 업무처리의 상호 일치 여부 검증 및 결과 확정 절차
- 시재의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모텔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시재가 전산으로 기록된 시재와 일치하는지 확인
- 위의 과정이 모두 끝난 후, 더 이상의 시재 변동이 없도록 하는 절차
12. 취소 & 정정
* 취소거래
오늘 일어난 잘못을 오늘 고치는 거래
* 정정거래
오늘 이전에 일어난 잘못된 거래를 오늘에서야 고치는 거래
13. 전결권
* 전결권
- 전결: 상위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 창구전결: 창구직원이 결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 위임전결규정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 규정
14. 환
* 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직접 만나지 않고 은행이 중개하여 지급하는 방법
* 취결
자금이동을 발생시키는 것
* 환의 종류
이름 | 설명 |
당행환 | 송신, 수신인의 거래 은행이 동일한 경우 |
타행환 | 송신, 수신인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 |
당발환 | 우리 지점에서 다른 지점 or 다른 은행으로 발생시키는 환거래 |
타발환 | 다른 지점 or 다른 은행이 자점(우리지점)앞으로 발생시키는 환거래 |
내국환 |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간의 돈 거래를 국내 은행이 중개하는 방법 |
외국환 |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간의 돈 거래를 각각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을 통하여 주고받는 방법 |
15. 영업일
* 영업일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날
* 익영업일
다음 일자에 이어지는 영업일
16. 예금의 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입출식 예금, 요구불예금, 핵심예금
2)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 거치식 예금
1)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목돈을 예치해두는 상품
2)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과 같이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
* 적립식 예금
1) 정기적금: 정기(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의 특성을 가지는 적금
2) 상호부금: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축
(정기적금과 차이점: 대출이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은 적금, 기업은 부금)
3) 적립 방법에 따른 분류
- 정액적립식: 미리 정한 금액, 매월 같은 날
- 자유적립식: 예금주가 원하는 금액, 예금주가 원하는 날
17.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 안정적 중장기 자금 확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cf) 금융채: 금융기관이 장기 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예: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상품
- 예금보험료 및 지급준비율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가능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므로 실질적 보호대상 예금과 같음
18. 응당일
예금신규일, 이자 기일 등과 동일한 매월의 특정일에 해당하는 날
19.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 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지급
* 보호한도
원금 + 이자 = 1인당 최대 5천만 원
20. 원천징수
-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
-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or 수익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으로 계산된 세금 상당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원천징수 의무자: 은행 / 납세의무자: 예금주)
21. 자금세탁 방지업무
* 자금세탁 방지업무(AML,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행위
- 불법재산 취득, 처분 or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 은닉
- 탈세 목적 재산의 취득, 처분 or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 은닉
* 공중 협박 자금조달
공중 협박 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or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하는 행위 등
*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기준금액: 은행이 1 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 또는 영수한 현금거래를 합산하여 원화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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