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업무
- 수신: 신용(돈)을 받는다
- 여신: 신용(돈)을 준다
- 외환: 해외에서 일어나는 업무
1. 현금 & 대체
* 현금
1) 통화(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동전)
2) 화폐로 즉시 교환 가능한 어음과 수표
* 현금거래
1)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업무 처리 시 통화 및 어음/수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현금(통화, 어음, 수표)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
* 대체거래
1) 현금을 거치지 않는 거래
2) 입출금업무 처리 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주화 및 다른 지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 수표 등 타점권이 개입되지 않는 거래
3) 현금과 대체 혼합거래 시 대체거래로 구분
2. 자점 & 타점
* 구분
1) 자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점
2) 타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점 외의 지점이나 다른 은행 지점
3) Net점: 당행의 다른 지점
* 자점권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음/수표 중 지급장소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일 경우
* 타점권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음/수표 중 지급장소가 당행 다른 지점 혹은 다른 은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 이 때, 어음교환소를 통해 해당 지급장소로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와야 함.
* 금융공동망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시스템
3. 수표
* 수표
돈을 줄 사람(구매자/수표발행인)이 돈을 받을 사람(판매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행하여 지급을 금융기관에 부탁하는 증서(유가증권)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발행일로부터 10일간(말일이 공휴일이면 제1영업일까지 연장)
* 수표의 종류
수표명 | 설명 | 종류 |
자기앞수표 | -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금융기관인 수표로 수표금을 발행금융기관별단예금에 입급해두었다가 소지인이 제시하면 해당금액 지급 - 은행이 발행, 은행이 지급(자기에게 돌아옴) -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익상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 |
1) 정액권: 수표상에 금액이 인쇄되어 있는 수표(10만원, 50만원, 100만원) 2) 일반권: 백지수표(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가계수표 |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한 예금주가 본인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 | (차이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가계수표는 가계당좌예금을 통해 지급 |
당좌수표 | - 당좌예금을 개설한 예금주가 본인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 - 수표 발행 시 발행 금액을 당좌예금 혹은 가계당좌예금에 미리 입금하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반드시 지급 |
cf) 당좌예금
은행과 당좌 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를 위해,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한다. 대신, 지급 사무를 은행에 위임하여 대신 처리한다. 수시 입금, 지급이 가능함.
4. 약속어음
* 약속어음
- 돈을 줄 사람(구매자/어음발행인)이 돈을 받을 사람(판매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날에 조건없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
- 당좌 예금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짐
- 발행 당시에는 입금 안해도 되지만, 만기일까지 어음 해당액을 입금해야 한다.
5. 배서
* 배서
- 소지인이 어음/수표상에 배서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을 적은 후, 배서인으로서 기명 날인 혹은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
-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 요건
1) 조건이 없어야 한다(적힌 조건은 무효)
2) 일부의 배서는 무효
3)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
* 배서의 연속
1) 수취인이 제1배서인, 제1배서인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차례대로 배서가 형식적으로 계속되는 것
2) 배서연속의 요건
- 형식적, 외관적으로만 판단
- 각각의 배서가 형식상 유효해야 함
6. 횡선
* 횡선(횡선수표)
-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생선을 그어 수표의 취득과 지급에 제한을 가함
- 목적: 수표의 분실/도난의 경우 부정소지인에 대한 지급 방지
* 일반횡선
- 두 줄의 선 안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
- 선 안에 '은행'이라고 기재한 횡선
- 일반횡선수표는 은행이나 당행의 거래처에 한하여 지급가능
* 특정횡선
- 두 줄의 평행선 안에 특정한 은행명칭을 기재한 수표
- 피지정은행에 한하여 지급 가능
- 특정 횡선이 2개 이상이 있는 수표는 지급할 수 없음
- 정당한 타점권은 고객으로부터 수납했다는 의미로 특정횡선을 타점권 앞면에 날인
* 유의사항
- 횡선은 취소가 없음
- 은행이 수표 뒷면에 횡선취소의 문언을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 입금 은행이나 지급 은행에서 횡선이 그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하여 입금, 지급처리
7. 어음교환
지급지가 다른 은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어음,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어음 교환소를 통해 정산하는 업무
8. 전표
* 정의
고객의 요청사항이나 금융기관내부의 자금변동내역을 기록하거나 계산하기 위한 거래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금융거래장부
* 종류
1) 입출금전표
2) 외화예금전표
3) 입출금전표(다종류/다기능 거래용)
4) 내국환 입출금표
5) 외국환거래표
6) 일괄거래표
7) 입금표(대출용)
8) 출금표(대출용)
* 대용전표
전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전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제시한 거래증빙서류 자체를 전표로 대신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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