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퇴직연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퇴직급여제도나 제 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설명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영 - 운영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눙요하며,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도 들어가 있을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포함) -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주의사항 | 회사의 적립금 비율을 매년 체크할 필요가 있음 | -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
명칭 | DB | DC | - |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 세금
받는 연봉을 세금 낼 때는 최대한 줄여본다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에 임하면 된다.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40%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년 세법 규정이 바뀌므로, 가장 편한 절세방법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 연말정산: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월 1일 ~ 12월 31일 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이 사항 때문에, 올해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지 못한 건...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소득세율 구간은 국세청(http://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 공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계산방법: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
ex) 과세표준 6000만원: 6000만원*24% - 522만원 = 1440 - 522 = 918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적용될만한 것만 적용해본다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금액 | 공제요건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55%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
-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0.5]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2) 연금계좌제(50세 미만 가정)
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5500만원 | 400만원(700만원) | 15% |
1억 2천만원 이하 | 400만원(700만원) | 12% |
1억 2천만원 초과 | 300만원(700만원) | 12% |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3) 특별세액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 세액공제(기타 신청 안할 경우 13만원으로 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 안경의 경우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1~2월 전에 구매한 안경점 가서 연말정산 공제 내역으로 서류 발급받으러 왔다고 요청하기!
세액계산: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론]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제출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주식시장
* 코스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
- 기본적으로 코스닥 종목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코스닥: 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위험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코스피200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주식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
* 주식시장분석
1) 기본적 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
2) 기술적 분석: 주식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와 가격의 패턴은 반복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 보험
1. 실비보험
- 병원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보험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부담이 큰 질병에 대비해 선택 특약을 통해 진단비를 추가할 수 있다.
-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
- 주의사항 1: 비례 보상이라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다.(단, 직장실손보험처럼 보장 기간, 금액이 부족할 때 추가 가입이 가능)
- 주의사항 2: 임신, 출산 관련,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영양 보충, 미용 성형 등에 대한 보장 X
- 주의사항 3: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통해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일종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 주의사항 4: 중대 질병은 진단비 특약을 통해 보장하기(중대 질병은 의료 실비보다 진단비와 수술비가 더 큰 비용이 든다)
2. 저축성 보험
- 보험 기능 + 저축 기능
- 납입하는 모든 금액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9%의 사업비로 나가고, 91% 위험 보장 비용으로 저축된다.
-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 금융 기관의 예금/적금 이자율보다 높다고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권할 만 하다.
- 원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 비과세에 따른 공제 효과와 복리를 누릴 수 있다.
3. 보장성 보험
- 사망, 상해, 질병, 입원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 가입 방법 1: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월 보험료 결정하기
- 가입 방법 2: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잘 점검하기(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면 X, 보장 기간이 너무 짧다면 X)
- 가입 방법 3: 공신력 있는 보험 회사 선택
※ 펀드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 실적에 따라 지분에 비례해 배당하는 금융 상품
- 자기만의 운용 철학 파악: 투자설명서, 펀드 운용 계획서 점검
- 오래동안 살아남은 펀드 파악
- 펀드 규모 체크
- 펀드 투자에 따른 비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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